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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부/신문 리뷰

[매일경제] 2020.07.30(목) - 주택 임대차3법 강행처리

by 가리봉맨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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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관련 기사가 1면과 A3~5면에 이어서 실렸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참고로 전날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임대차 3법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30일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법이 통과되면 다음달 중순께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전망이다. 단, 전월세신고제는 국토부 시스템 구축 문제로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7/776929/

與, 주택 임대차3법 강행처리 - 매일경제

전월세 계약 2년+2년, 인상률 5% 제한…법사위 통과 내달 공포후 곧바로 시행 예고…시장 대혼란 불가피

www.mk.co.kr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차인이 2년의 기본 임대 기간에 계약을 갱신해 2년 더 거주하게 해주는 ‘2+2’ 방식이다.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세입자도 행사할 수 있어 소급 적용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집주인은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에 한해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대충 정리가 된 것 같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7/774621/

2020년도 시공능력평가서 SK건설 다시 10위권 안착 - 매일경제

삼성물산, 7년 연속 시공능력평가 1위 수성…호반건설은 12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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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면(경제 종합)에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주관한 ‘2020 시공능력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대우건설이 ‘톱5’에서 벗어나 6위로 추락한 부분이 눈에 띈다. 삼성물산이 7년째 1위를 지켰고 이어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이 전년과 동일하게 2~4위를 유지했다. 5위 포스코 건설과 6위 대우건설의 순위가 작년과 비교해 맞바뀌었다. 그 외 동부건설이 15계단 오른 21위, 우미건설이 9계단 올라 26위를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10위에 오른 호반건설이 12위로 두 계단 하락했다. 최근 호반건설이 지은 멋진 신축 아파트를 많이 보고 왔는데 의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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