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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1.10.12(화) - 증권사 5곳, 세전이익 1조 클럽 눈앞

by 가리봉맨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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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올해 역대급 실적을 내놓으면서 세전이익 '1조원 클럽'에 대거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 26조원을 상회하던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이 지난달 14조원까지 떨어질 만큼 한국 증시가 흔들리는 상황이지만 증권사들이 사업 다각화에 성공하면서 수익성이 대폭 개선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1/4985647/

 

"동학 서학 개미에 증권사만 신났네"…5곳 `이익 1조 클럽` 눈앞

국내 증권시장 폭발적 성장에 수익구조 다변화도 성공 미래에셋 이어 한투·삼성·NH·키움證 올해 달성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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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기사에 따르면 이는 증권사들이 '자본 중개자'에서 '자본 공급자'로의 변신에 성공하면서 중개수수료 수입 감소를 딛고 실적 향상을 이뤄낸 결과다. 한국투자증권을 예로 들면 올해 투자은행(IB)과 트레이딩 및 이자수익 비중이 73%에 달할 전망이라고 한다.

| 기업 |

정몽구 명예회장의 '뚝심·품질 경영'으로 세계 5위권 완성차 제조업체로 올라섰던 현대차그룹이 정의선 체제를 맞아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밑그림을 그려 가고 있다. 로보틱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자율주행, 수소경제 등을 4대 신사업을 내세우며 현대차그룹이 '미래형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평가다.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1/4985586/

 

취임 1주년 정의선, 이순신·거북선 일화 강조한 이유는

정의선 회장 취임 1주년…확 달라진 현대차그룹 美보스턴다이내믹스 전격인수 로보택시·전동화 UAM 곧 출시 기후변화 해법 찾기도 앞장 소통 나서며 조직문화 혁신 이순신과 거북선 일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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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현대차그룹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연말까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부 거래 물량을 크게 줄이거나 오너 일가의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10% 가까이 처분해야 한다고.

| 증권 |

최근 미국과 중국 기술주를 담고 있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자산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증시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200지수와 삼성그룹 등 대표 지수와 종목을 추종하는 ETF에서는 투자금이 대거 빠져나갔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 ETF 가운데 지난 8월 말 대비 9월 말 순자산총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ETF는 타이거(TIGER) 미국테크TOP10 INDXX로 한 달 새 207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1/4985577/

 

서학개미 美·中 테크기업 ETF 집중 매수

美테크톱10 자산 2070억 늘어 개인투자자 9월 1413억 매수 中전기차·2차전지ETF도 인기 "변동장이 신성장산업 투자기회" 코스피200ETF 4500억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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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해당 ETF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닷컴,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을 주로 담고 있다. 대표 편입 주식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4개월 새 주가가 약 17% 상승했다고. 내 미국주식 포트에서 마소 비중이 가장 큰데 기분 좋은 소식.

| 부동산 |

서울의 한 아파트 전셋집을 재계약한 뒤 전월세 신고차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한 김 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5%만 인상한 갱신 계약인데 주민센터 직원이 "신규 계약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2년 전 최초로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주민센터가 아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1/4985521/

 

이사철 코 앞인데…폭등 전셋값에 주민센터 계약혼선까지 시민들 `부글부글`

4개월째 맞은 임대차 신고제 대법원·지자체 전산망 미통합 임차인, 갱신계약 신고했는데 통계는 신규계약으로 잡혀 정부, 준비없이 법부터 시행 다음달에야 실거래 통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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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주민센터 직원의 단순 실수"라는 변명을 내놨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와 주민센터 전산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헷갈리는 기사지만 어디서 확정일자를 받든지 문제 없다는 결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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