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네이버제2사옥1 [매일경제] 2021.12.23(목) - 공시지가 2년 연속 10% 뛰었다 | 1면 | 부동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또다시 큰 폭으로 뛰어오른다. 당정이 뒤늦게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를 적용해 납세 부담을 유예하는 내용의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조세저항 민심을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12/1197039/ 내년 공시가 역대급, 더 센 세금폭탄 온다 국토부 발표…과세기준인 주택 공시가도 7.4%나 올라 내년도 더 센 稅부담 우려, 종부세 1주택자가 44% 차지 www.mk.co.kr 메모 : 22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전국 표준지(토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10.16%,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21.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