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식양도세폐지1 [매경] 2022.05.12(목) - 주식 양도세 사실상 폐지 | 1면 | 정부가 개별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초고액 주식 보유자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종목당 100억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절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를 폐지한다는 의미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5/417712/ 주식 양도세 사실상 폐지…종목당 100억 이상만 과세추진 주가 급락땐 일정시간 공매도 금지 검토 www.mk.co.kr 메모 :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배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과 같은 105%로 조정해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 2022. 5.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