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퇴사 후 개인사업자를 내고 첫 번째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사히 끝냈다. OpenClaw 에이전트와 Claude Cowork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특이사항으로는 작년(2025년)에 퇴사하면서 이번에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도 함께 신고해야 했다. 누군가(미래의 내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음)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과정을 자세히 기록했다.
작업 준비
1. OpenClaw 에이전트와의 협업

요즘은 개발 작업 뿐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를 모두 OpenClaw 에이전트와 함께 한다. 일단 작업 일정부터 전달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이어서 퇴사 당시 회사로부터 받은 중간 연말정산 안내 메일,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하고) 에이전트에게 전달했다. 내가 세금 관련해서 워낙 아는 게 없어서 개념을 묻고 에이전트가 답변하는 식으로 대화가 이어졌다. 상대적으로 시간을 좀 오래 잡아먹은 주제가 하나 있었다. 퇴사할 때 받은 퇴직지원금(위로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애매했는데 에이전트와의 대화와 자료 검토를 통해 퇴직소득/연금계좌 쪽으로 처리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지금까지 나눈 대화를 정리해서 마크다운 문서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고하는 작업은 이 문서를 시작점으로 해서 Claude Cowork로 진행하기로 했다. OpenClaw는 길게 이어지는 대화나 반복 작업을 할 때에 불편함이 없다. 하지만 정해진 단계에 따라 순서 대로 작업하는 성격의 업무를 할 때는 진행이 매끄럽지가 않다.


위 이미지는 문서의 첫 부분이다. 사업소득은 매출/비용 모두 0원이지만 신고는 해야 한다. 복잡한 부분은 10개월치 근로소득 정산 내용이다. Cluade가 잘 이끌어주리라 믿고 OpenClaw 에이전트와의 대화를 마무리했다.
2. Claude Cowork와의 협업

Claude Cowork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고, OpenClaw 에이전트가 작성한 마크다운를 첨부파일로 추가했다. 그리고 채팅 창에 대략적인 상황 설명을 하고 단계별 가이드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Claude가 만들어 준 마크다운 문서를 확인하고 실제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했다.

실제 신고 진행
1. 메뉴 접근 및 기본 정보 입력
PC에서 국세청홈택스 사이트(http://www.hometax.go.kr) 접속(모바일은 손택스 앱)했다.


페이지 상단의 '세금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이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순으로 진입했다.

이어서 '일반신고 → 정기신고'를 선택했다.

기본정보 작성 단계인데, 주민등록번호란 옆의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모두 자동 기입된다.

'나의 소득종류 찾기' 팝업이 떴다. 근로소득만 체크돼 있었는데 사업소득도 체크해야 한다.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의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항목도 체크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했다.

이런 팝업이 뜨는데 잠시 당황했지만 Claude에게 물어보니 일반적인 안내 팝업이니 '확인'을 누르고 진행하시면 된다고 해서 넘어갔다.
2. 종합소득세 신고 -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진입했다. '사업소득' 항목을 클릭한다. 이어지는 아래 페이지에서 사업자 명세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업종코드 등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

확인 후 '수정' 버튼을 클릭했다.

'기장의무' 질문에 '간편장부대상자'를 선택했다. 2025년이 첫 사업연도이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신규사업자이고,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서비스업 7,500만원)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을 선택했다. 신규사업자이며 수입 0원이라 어차피 결과는 모두 0원이다. '문답내용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신고유형, 기장의무, 신고유형 등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같은 화면에서 '사업소득 명세서 입력하기'를 클릭했다.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모두 0원인 것을 확인하고,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고, 이어지는 팝업에서 0원으로 확정한다는 의미의 '아니오'를 선택했다. 마지막으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해서 '사업소득' 작성을 완료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이제 본 게임인 근로소득 신고로 넘어간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하기 위해 브라우저에서 새로운 탭을 열고 홈택스 페이지를 하나 더 띄웠다. 상단 메뉴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를 이어서 선택하고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항목을 선택했다.

이어서 1월~12월 전체 선택된 상태에서 '한번에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항목별 금액을 확인했다. 참고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과정은 필수가 아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진행 중에 '공제자료 자동 불러오기' 버튼이 나타나는데 클릭하면 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대충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돌아왔다.

위의 이미지와 같이 근로소득 섹션의 '입력하기' 버튼을 클릭했다(사업소득은 앞에서 이미 입력 완료).

이런 팝업이 뜨는데 하나 밖에 없으므로 선택하고 '선택완료' 버튼을 클릭했다. 작년에 퇴사한 직장의 정보가 떴다. 표시된 총 급여액 및 원천징수소득세 금액은 회사에서 퇴사할 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과 (당연히) 일치했다.

위와 같은 근로소득 신고 메인 페이지로 이동된다. 좌측 메뉴에서 '소득공제금액' 메뉴를 선택하고, 상단의 '근로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이후 항목별로 국세청 자료를 '불러오기' 할 수 있는데, 일부 항목(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신용카드 공제)은 모든 기간이 아닌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해야 한다. 내 경우 10월31일에 퇴사했기 때문에 11~12월 지출분은 인정이 안 된다.

국민연금, 연금저축·IRP, 기부금,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는 퇴사 시점과 상관없이 연중 전체 기간이 인정된다. 소득공제금액 항목을 입력한 페이지를 모두 모아서 공유한다.



이상은 소득공제금액의 항목들의 페이지다. 다음은 세액공제 항목들이다.



여기서 작은 해프닝이 있었는데 입력 중에 자정이 넘어가니 갑자기 아래와 같은 경고 페이지로 강제 이동됐다.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는 24시간이 아니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만 서비스된다. 참고하시기 바란다. 다행히 이전에 입력한 내용은 모두 저장돼 있었다.

아무튼 입력을 모두 끝내고 나니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떴다. 모든 항목의 입력을 마치면 뜨는 완료 직전의 최종 페이지다.

위 페이지에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페이지로 이동한다. 참고로 '납부(환급)할 세액' 섹션에 보이는 종합소득세금액의 '마이스너스(빼기) 기호는 일부러 가리지 않았다. 그렇다. 납부가 아니라 환급, 그것도 꽤 큰 금액을 환급받게 됐다. 기쁘다.

계좌 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이 완료됐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방소득세' 신고가 남았다.
4. 지방소득세 신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위택스(지방소득세 신고 사이트)로 자동 이동된다.

시키는 대로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다. 이후 단계는 모든 값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표시돼서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다. 그냥 확인만 하면 된다.




앞서 홈택스 사이트에서 입력한 값들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채워지고 계산된 값들이 보인다. 신고기본정보와 신고세액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쭉쭉 넘어간다. 확실히 하기 위해 Claude에게 페이지를 캡처해서 보여주고 검토까지 받았다.




거의 끝이 보인다. '신고서제출' 단계다.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는 마스킹하고) 페이지를 캡처해서 Claude에게 전달해서 문제가 없다는 확답을 받았다. '환급 신청 계좌'는 종합소득세 환급 계좌와 동일한 계좌를 넣었다.

이제 정말 끝이다. 이어서 표시되는 위와 같은 페이지에서 '제출' 버튼을 클릭했다.


지방소득세 신고서 제출까지 모두 완료됐다. (당연히) 지방소득세도 종합소득세의 10% 정도 되는 급액을 환급 받는다.
마무리하며
종소세 신고를 시작하기 전에는 사업소득에 입력할 게 없어서 간단할 줄 알았다. 하지만 홈택스 메뉴 자체가 낯설고, 근로소득에 입력할 항목이 많아서 쉽지 않았다. 대략 1박2일이 걸렸다. 꽤 큰 환급액에 기여한 주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 비중 42%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IRP+ISA 전환) : 비중 26%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비중 약 25%
이상의 Top 3 항목이 환급액의 약 93% 비중을 차지했다. 의외로 작았던 항목은 의료비 0원(기준 미달), 교육비(약 7만원)였다. 다음 종소세 신고부터는 근로소득이 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Top 3 중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사라진다. 글이 길어졌다. 여기서 마무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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