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한AI1 [매일경제] 2021.05.25(화) - 미국 다주택자, 집 팔아 5억 차익 내도 양도세 '0원' | 1면, 세제 개혁 미룰 수 없다 ①징벌적 부동산세 | 미국 캘리포니아주 맨하튼 비치. 은퇴한 미국인 A씨 부부는 2016년에 이곳에 위치한 주택을 별장으로 쓰기 위해 사들였다. 여기서 2년간 거주한 뒤 최근 매도했다. 5년 만에 양도차익이 45만달러(약 5억1000만원)에 이르렀지만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2주택자인 A씨 부부에게도 양도소득 중 최대 50만달러까지 소득세 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이었다면 A씨는 꼼짝없이 2억2000만원에 가까운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5/499476/ 집 팔아 5억 차익 내도 미국은 양도세 `0원` 세제개혁 미룰수 없다 美 50만달러까지 양도세 공제, 다주택자 중과.. 2021.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