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에어스컴퍼니1 [매경] 2022.06.22(수) - 생애 첫 주택, 2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 | 1면 | 앞으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국민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직전 계약에 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착한 임대인(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내려간다.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첫 부동산 대책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세제·대출 혜택을 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는 게 골자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2/06/543200/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깎아주고…상생 임대인에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완화 소득 관계없이 2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 www.mk.co.kr 메모 :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요건은 2년으로 완화.. 2022.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