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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2

[매경] 2023.01.04(수) - 전매제한·실거주 규제 없애기로 | 1면 | 거래 단절과 미분양 적체로 신음하는 부동산시장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정부가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규제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지역도 없앤다. 문재인 정부가 이중삼중 덧씌웠던 규제들을 일제히 들어내는 것이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591993 전매제한·실거주 '文 대못' 다 뽑는다 - 매일경제 정부 '1·3 부동산 대책'분양 실거주 의무 없애고전매제한 기간 대폭 줄여분양가상한제 크게 완화 www.mk.co.kr 메모 : 앞으로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규제지역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는 3년, 과밀억제권.. 2023. 1. 4.
[매일경제]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 펀드과세제도 양도소득세 체계로 개편 1면부터 시작한다. 여당이 펀드 투자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펀드과세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배당소득세 형태로 과세하는 현행 펀드과세 체계를 양도소득세 체계로 개편해 개인이 가입한 여러 펀드의 손실과 이익을 통합해 과세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로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계획 등이 담긴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번주 발표하기로 확정했다. 배당금 주는 종목 중심으로 꾸준히 사모으는 투자를 하고 있기에 이번 세제 개편을 열렬히 환영한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622/101620594/1 증권거래세 더 내리고, 양도세 대상 늘린다 정부가 이달.. 202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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