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세제개편안1 [매경] 2022.07.22(금) - 연봉 7800, 소득세 54만원 덜 낸다 | 1면 | 정부가 올해 소득세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세법을 고쳐 내년부터 서민 세 부담을 낮춘다.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물리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은 폐지되며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낮아진다. 정부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7/645154/ 연봉 7800만원 직장인, 내년부터 세금 54만원 덜낸다 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소득세 15년 만에 수술, 서민·중산층 부담 낮춰 종부세 징벌적 중과 폐지해 다주택도 단일세율 법인세 OECD 평균에 맞춰 최고세율 3%P 인하 www.mk.co.kr 메모 : 총급여 7800만원(과표 5000만원) 이하 근.. 2022.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