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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부/신문 리뷰

[매일경제] 2021.08.17(화) - 9억 아파트 810만→450만원, 중개수수료 낮아지나

by 가리봉맨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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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17일 연다. 유력안이 통과되면 9억원 아파트 매매시 수수료 상한이 절반가량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토론회에서는 수수료 개편안 세 가지 방안이 공개된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1안과 공인중개사가 선호하는 3안 가운데에 자리한 2안을 대안으로 내세울 것이 유력하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8/791402/

 

"이번엔 정말?" 9억 아파트 810만→450만원…부동산 중개수수료 낮아지나

국토부, 17일 온라인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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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이어서 옮긴다. 2안의 경우 매매계약시 2억~9억원은 0.4%,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골자로 한다. 2안대로 확정되면 9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확 내려간다. 15억원짜리 거래의 경우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20억원 거래 수수료 상한은 1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떨어진다.

| 기업&증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되자마자 삼성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기남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장(사장) 등 그룹 최고위 경영진은 광복절 연휴를 반납하고 삼성 서초사옥에 집결해 경영 현안을 논의했다. 이 부회장은 연휴 기간 건강을 추스른 이후 본격적인 현장 경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8/792052/

 

연휴 잊은 삼성전자…美파운드리 170억달러 투자 백신 공급 인수합병 논의 본격 나섰다

자택등서 현안 챙긴 이 부회장 해외 인맥과 화상회의도 진행 이번주부터 현장경영 나설듯 김기남 부문장 등 경영진은 서초사옥서 연쇄 회의 가져 美 파운드리 170억弗 투자에 백신 공급·M&A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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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중 반도체·배터리 투자 관련 부분을 옮긴다. 이 부회장과 삼성 경영진은 시스템 반도체와 배터리를 아울러 중대 결정을 내려야한다. 삼성전자는 미국 내 반도체 수탁생산(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170억달러(약 20조원) 규모 증설 계획을 두고 최종 결단만 남았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M&A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또 삼성SDI는 북미에 전기차용 배터리셀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딕 더빈 미 연방 상원의원(일리노이주)은 "삼성SDI가 일리노이주 노멀을 공장 후보지로 검토중이다"고 전했다. 공장 가동 시 삼성SDI는 스텔란티스, 리비안 등에 배터리를 납품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부동산 |

올해 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관한 논란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등 제도 부활 이후 사업을 진행한 단지들이 입주하면서 연말께 재건축 부담금 납부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계속 올라 재건축 부담금 규모는 당초 예상 금액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8/792103/

 

"1인당 1억3천보다 더 낸다고"…강남 재건축 단지 초과이익 환수 쓰나미 덮칠판

준공끝나 10월까지 부담금 통지 1인당 1억3569만원 웃돌 전망 조합원 분담비율 조합이 결정 손실 보전조항도 없어 갈등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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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기사 내용 중 초과이익환수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을 옮긴다. 초과이익 산정 기준이 대개 추진위원회 설립 시점이나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10년이 되는 날이라 조합원 지위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획일적인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결국 3억원에 매수했든 10억원에 매수했든 동일한 부담금을 내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비판이 일어날 수 있다. 이익에 대한 과금은 있으면서 손실에 대한 보전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다. 조합원은 부담금을 납부하고 난 후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이중으로 금전적 피해를 보지만, 기존에 납부한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제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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