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회국토교통위원회1 [매일경제] 2021.08.02(월) - 2023년까지 다주택 안 팔면 양도세 폭탄 | 1면 |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기산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보유·거주 기간을 감안해 양도세를 감면받았으나, 앞으로는 다주택자로 있었던 기간의 보유·거주 기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8/743013/ [단독] 2023년까지 다주택 안팔면 양도세 폭탄 맞는다 與 "1주택자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 공제 혜택 적용" 양도세 개편안 8월국회서 추진…다주택 과세 강화 www.mk.co.kr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어서 옮긴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주택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됐.. 2021. 8.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