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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0년 7월 3일 금요일 -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 강화 1면부터 시작한다. 어제(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최근 부동산 상황과 관련한 긴급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고, 발굴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https://m.fntimes.com/html/view.php?ud=2020070308395113965e6e69892f_18#_enliple 문재인 대통령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 공급물량 늘려라”…재건축 활기 띨까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으로 공급확대를 국토교통부에 지시함에 따라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확대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2020. 7. 3.
[매일경제]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 주식투자 수익 연 2천만원 넘으면 과세 1면부터 시작한다. 현재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2022년부터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이 부과된다.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연간 2000만원 넘게 벌었다면 2000만원을 뺀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세율은 2022년에는 0.23%, 2023년부터는 0.15%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양도소득세를 걷는다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0625/101694926/1 [사설]주식 양도세 도입, 증권거래세 폐지 안 하면 이중과세다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 원 넘.. 2020.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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