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부터 시작한다. 현재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2022년부터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이 부과된다.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연간 2000만원 넘게 벌었다면 2000만원을 뺀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세율은 2022년에는 0.23%, 2023년부터는 0.15%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양도소득세를 걷는다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0625/101694926/1
A4면(금융세제 개편)에 관련 기사가 이어진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소위 '개미'들에게는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연 20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둔 것은 대부분 개인투자자에게 세금 부담 없이 투자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이 빠지면 단타성 매매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신설로 인한 재테크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원휴 하나은행 한남1동 골드클럽 PB팀장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처럼 애초에 비과세로 기획된 상품 외에 금융소득에 비과세되는 상품은 달러나 실물 금 정도"라고 소개했다.
https://md2biz.tistory.com/365
금융투자소득세 신설로 증권 등 투자가 위축되면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투자로 흘러들어 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또 기존에 주식을 투자하던 사람의 경우 국내 주식에서 해외 우량주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모두 과세 대상이라 기왕이면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해외 주식으로 투자자들이 몰릴 것이란 예상이다. 이번 세제 개편과 상관없이 미국 우량 주식을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모으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낮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6/653441/
A28면(부동산)으로 넘어간다.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화, 갭투자 방지 등 내용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금이 '전세대란' 수준으로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 전세 매물 호가는 6·17 부동산 대책 이후 16억5천만~17억원까지 올라왔다. 지난 5월 16억원에 거래된 뒤 한 달 만에 약 1억원이 오른 것이다. 이 같은 전세난은 정부가 지난해 6월 말 분양가상한제를 언급한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기에 6·17에서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실거주 2년' 조항이 추가돼 강남 재건축 세입자들이 쫓겨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역시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실거주 한 채는 최대한 빨리 사는 것이 정답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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