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도유보라마크에디션1 [매일경제] 2021.11.24(수) - 정부 '가상화폐법' 준비, 시세조작땐 부당이익 3~5배 벌금 | 1면 | 앞으로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가상화폐 거래에서 부당이득을 얻으면 최소 1년 이상 징역, 최소 3배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가상화폐 발행인은 이용자들에게 백서, 코인평가서, 업무보고서 등을 공개해야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1/1091855/ [단독] 정부 `가상화폐법` 준비…시세조작땐 부당이익 3~5배 벌금 정부, 처음으로 가상화폐법 제정 착수 제도권 편입 속도 부당이익은 철저히 환수 민간협회에 자율규제 권한 부여 www.mk.co.kr 메모 : 이로써 가상화폐가 제도권에 공식 편입되고 자산으로서 권한과 책임이 한층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에 일정한 자율규제 권한을 .. 2021. 1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