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부세상위2%1 [매일경제] 2021.06.19(토) - 종부세 기준, 공시지가 9억에서 집값 상위 2%로 변경 | 1면 |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 기준에서 공시지가 상위 2%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또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액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6/592917/ 종부세 집값 상위 2%만 낸다…공시가격 얼마까지 종부세 낼까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9억에서 12억으로 올려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도 원점서 재검토하기로 국세청 종부세 산정과정 감안하면 6월 입법해야 www.mk.co.kr 기사는 A3면(종부세·양도세 완화)로 이어진다. 종부세는 아직까지는 나와 먼 얘기고, 기사 말미에 .. 2021.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