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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부동산대책3

[매일경제]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 주식투자 수익 연 2천만원 넘으면 과세 1면부터 시작한다. 현재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2022년부터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이 부과된다.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연간 2000만원 넘게 벌었다면 2000만원을 뺀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세율은 2022년에는 0.23%, 2023년부터는 0.15%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양도소득세를 걷는다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0625/101694926/1 [사설]주식 양도세 도입, 증권거래세 폐지 안 하면 이중과세다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 원 넘.. 2020. 6. 27.
[매일경제]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 6·17 부동산 대책, 나흘만에 보완 1면에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나흘 만에 보완책이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규제지역에서 아파트 구입 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무조건 회수하는 등 일부 과도한 규제에 한해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대책이 조만간 추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가 A14면(경제 종합)에 이어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는 대책에 예외 조항이 추가될 여지가 있다. 현재는 대책 시행 이후 새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3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했는데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가 어렵다면 해당 기간까지는 예외로 대출 회수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좀 복잡하긴 한데 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자라면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 같다. .. 2020. 6. 22.
[매일경제] 2020년 6월 18일 목요일 - 6·17 부동산 대책, 수도권 '갭투자' 끝 오늘은 6·17 부동산 대책 관련 기사만 집중 분석해보겠다. 어제 발표된 '6·17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주요 규제 항목이 1면에 실렸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억원 초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 회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위해 담보대출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경기 수원·안양·구리 등 투기과열지구 확대 (31곳 -> 48곳)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등 조정대상지역 확대 (44곳 -> 69곳) 법인에 종합부동산세 3~4% 최고세율 1,2번 항목은 대출 규제, 3,4번 항목은 규제지역 확대, 5번은 세금 강화에 해당한다. 1면 기사 제목에 '수도권 갭투자 끝' 이라는 다소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문구가 들어갔다. 하지만 열심히 종잣돈 모아 갭투자하는 내 방식에는 별다른 .. 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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