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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부/신문 리뷰

[매일경제] 2020년 6월 18일 목요일 - 6·17 부동산 대책, 수도권 '갭투자' 끝

by 가리봉맨 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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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6·17 부동산 대책 관련 기사만 집중 분석해보겠다. 어제 발표된 '6·17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주요 규제 항목이 1면에 실렸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3억원 초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 회수
  2.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위해 담보대출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3. 경기 수원·안양·구리 등 투기과열지구 확대 (31곳 -> 48곳)
  4.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등 조정대상지역 확대 (44곳 -> 69곳)
  5. 법인에 종합부동산세 3~4% 최고세율

1,2번 항목은 대출 규제, 3,4번 항목은 규제지역 확대, 5번은 세금 강화에 해당한다. 1면 기사 제목에 '수도권 갭투자 끝' 이라는 다소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문구가 들어갔다. 하지만 열심히 종잣돈 모아 갭투자하는 내 방식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지금처럼 안 먹고 안 입고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아서 대출 없이 투자하면 된다. 물론 최근 매매가 상승으로 그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서 적당한 물건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 날이 많이 더워졌지만 더 열심히 임장 다니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출처: http://yna.kr/AKR20200617062800003?input=tw

관련 기사가 A2·3·4면에 이어진다. 남북 접경지 등 일부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대전, 청주 등이 대거 규제지역에 편입됐다. 앞으로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매매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직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는 곳은 경기도 김포, 파주, 가평, 양평 등 10여 곳, 지방 광역시 가운데 부산, 광주 등이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으로 이곳에서 또다시 풍선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얼마 전 입찰했던 김포한강신도시 경매 물건 패찰이 더 아쉽게 다가온다.

2020/06/05 - [부동산 공부/기타] - [경매 후기] 두 번째 경매 입찰, 김포한강신도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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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에 첫 번째 경매 체험을 하고, 약 4개월 만에 두 번째 경매 입찰에 참여했다. 핑계를 좀 대자면 현장 임장까지 다녀온 물건도 있었는데 코로나19로 법원이 휴정해서 입찰하지 못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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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된 곳들은 당장 19일부터 분양권 전매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연장된다. 최근 인천 검단에서 대규모로 분양한 사업장(로얄파크시티푸르지오인 듯..)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연장되면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계속해서 6·17 부동산대책 Q&A를 정리한 기사가 이어진다.

Q: 주담대 전입·처분 요건 강화(6개월 이내), 규제 시행 시점은?
A: 규제 시행 시점은 7월1일이다. 보금자리론도 포함이다. 시행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완료했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Q: 전입 완료·기존 주택 처분 기준이 되는 '6개월'은 어느 시점부터인가.
A: 주택담보대출 실행일이 기준이다.

Q: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은?
A: 이번 규제는 '주택 구입 목적'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Q: 전세대출 제한 규제 시행 시기는?
A: 준비하는 데 1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규제는 시행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규제 시행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규제 시행 후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기존 전세대출 만기까지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대충 정리가 끝난 것 같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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