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년래최저1 [매일경제] 2021.07.05(월) - 서울 분양 아파트 7년래 최저 | 1면 | 4일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명의신탁을 시도하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 전했다. 명의신탁이란 말 그대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처럼 등기부상 소유자 이름을 바꾸는 것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이다. 투기·탈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7/645138/ "부동산 세금 폭탄 맞느니 차라리 불법을"…명의신탁 급증했다 종부세·양도세 오르는데 집 못팔아 명의 신탁 늘어 "납세능력 고려없는 일방적 세제…탈법으로 내몰아" www.mk.co.kr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을 통해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했다. 보유세 부담 때문에.. 2021. 7.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