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DSR40%1 [매일경제] 2021.04.30(금) - DSR 40% 규제, 6억원 초과 주택에 확대 적용 | 1면 | 오는 7월부터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사람은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한층 어려워진다. 시가 6억원 넘는 집을 사려는 사람은 DSR이 40%를 넘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023년 7월부터는 소득이나 집값 등과 무관하게 총대출액이 1억원이 넘는 경우 DSR 40% 규정이 전면 시행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돈 빌린 사람이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토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도 LTV와 DSR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www.mk.co.kr/news/economy/view/2021/04/415647/ 시가 6억 넘는 집도…7월부터 은행 대출문턱 확 높아진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40%` 모든 개인에 동일.. 2021. 5.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