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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임대차 3법에 관해서 “계약기간을 2+2년으로 하고, 인상률은 5%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가 1면과 A3면(혼돈의 임대차3법)에 이어서 실렸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72738711
전문가들은 주택 임대차 3법은 윤곽보다도 세부 내용에서 더 쟁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향후 예상되는 5대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법 개정 후 시행 시점 (8월부터 혹은 유예기간 존재)
2. 임대료 인상률 연5% 혹은 계약 갱신 시 5%?
3. 집주인 실거주 때 전월세 갱신 거부 가능 조건
4. 기존 임대차계약까지 소급 적용 여부
5. 갱신 시 새 임차인 구할 때 법 적용 여부
소급 적용의 영향력은 매우 강력하다. 예를 들어 임대차 3법이 8월 시행돼 소급 적용한다면 잔여 임대기간이 1개월 남은 전세계약은 9월 갱신 시점에 임대료 상한액이 적용된다. 만일 소급하지 않는다면 1개월이 지난 시점인 9월부터 신규 계약으로 간주해 이후 2년 뒤인 2022년 9월 갱신부터 적용된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727/102179208/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 (8월 5일) 안에 임대차 3법 등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어지는 뉴스를 예의주시해야겠다. 오늘은 뉴스 하나 밖에 못 다뤘지만 여기서 마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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