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미정부가 대규모 유동성을 뿌려대면서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에 글로벌 투자자금이 아시아 신흥국 주식시장과 원자재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 관련 기사가 1면과 A4(아시아증시 고공행진), A5(원자재값 고공행진)에 이어서 실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8141400002
외국인이 역대급 일 순매수를 기록하며 코스피 급등을 이끌었다. 28일 단 하루에 코스피에서만 1조 305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특히 이날 하루 외국인이 사들인 삼성전자 보통주 주식은 9201억원어치나 된다. 내 포트폴리오에서 우선주 포함, 삼성전자가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덕분에 어제 주식잔고가 많이 늘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727/102174784/1
약달러는 원자재 가격 상승도 초래하고 있다. 국제 원자재는 모두 달러를 기본으로 거래되는데, 달러가치가 하락하면서 이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금과 은 등이 안전자산 역할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헤징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원자재들의 가갹 상승이 가파르다. 지난 27일 금 선물 가격은 1트라이온스당 1931달러로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7/773090/
전월세신고제가 내년 6월로 시행이 미뤄진다.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신고관리 시스템 구축 문제 때문이다. 정부는 신고제가 미뤄져도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즉시 도입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기사가 1면과 A3면(삐걱대는 임대차 3법)에 실렸다. 주택 임대차 3법의 대략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전•월세 신고제 :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임대료 등 계약 사항을 지자체에 의무 신고 (국토교통부 관할)
- 계약갱신청구권 :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2년 재계약을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권리 (법무부 관할)
- 전•월세 상한제 :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일정 수준(약 5%) 아래로 제한 (법무부 관할)
전월세 신고제가 미뤄지면서 8월부터 곧바로 적용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때만 해당되고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신고제가 시행돼야 적정 임대료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실거래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세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혼부부 등 신규 실수요자들은 폭등한 전셋값으로 계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1년간 임대시장의 대혼란이 예상된다. 오늘의 신문 리뷰는 여기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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