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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부/신문 리뷰

[매일경제] 2020.12.26(토) - 성남느티마을3·4단지, 2차 안정성 검토 부적합 판정

by 가리봉맨 202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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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면(2021 신년기획 REbuild 디지털금융 2편)에 모바일 간편결제시장 관련 기획 기사가 실렸다. 기자가 최근 일주일간 지갑 없이 '페이'만을 이용해 살아봤는데 복권을 살 때만 빼고 모든 거래가 페이로 가능했다고 한다. 프랑스 리서치 회사 캡제미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41%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 QR코드 결제 등 비대면 결제를 이용했다. 이 회사는 전자 지갑 이용자는 5년 뒤 50% 가까이 늘어 40억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321148/

 

현금없는 사회 성큼…결제비중 20% 안돼

◆ 2021신년기획 REbuild 디지털금융 ② / 캐시리스 사회 성큼 ◆ `현금에 대한 애도(An elegy for cash).` 최근 발간된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디지털 결제가 확산되고 중앙은행의 디

www.mk.co.kr

모바일 간편결제시장은 알리바바 알리페이, 텐센트 위챗페이가 세계시장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중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 이슈로 알리바바 주가가 폭락했다. 잠시 고민하다 저가 매수 기회라 보고 소량 매수했다. 다음주에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할 생각이다. 국내 PG 상위 3개사(KG이니시스·토스페이먼츠·NHN한국사이버결제)의 주가도 눈여겨보고 있다. 참고로 토스페이먼츠는 비바퍼블리카가 지난 8월 LG유플러스 PG 부분을 인수해 설립했다.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7/2020121700541.html

 

NH證 "아모레·LG생활건강 내년 실적 오른다"

NH투자증권은 17일 LG생활건강(051900)과 아모레퍼시픽(090430)의 실적이 내년에 큰 폭으로 회복한다고 전망하면서 투자의견을 모두 매..

biz.chosun.com

A12(기업&증권)면에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을 비교·분석한 기사가 실렸다. 화장품 업계는 올해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고 내년 영업 이익 측면에서 큰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LG생활건강올해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조8542억원, 1조2270억원이다. 작년 대비 각각 2%, 4% 증가한 수치다. LG생활건강은 삼성전자와 함께 꾸준히 사모으고 있는 종목이다. 대박은 모르겠지만 사놓고 맘 졸이지 않고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다.

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61

 

느티마을3·4 리모델링, 2차 안전성 검토서 제동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경기 성남시 느티마을3·4단지가 2차 안전성 검토에 대한 문턱을 넘지 못하고 리모델링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조합은 수직증축 공법을 보완하는 동시해 수평증축 병행 도입을 검토하는 등 원활

www.arunews.com

A14(부동산)면으로 넘어간다. 2014년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성남느티마을3·4단지2차 안정성 검토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사유로는 아파트를 지지하는 말뚝과 하중을 기둥으로 전달하는 바닥판인 슬래브 설계 결함이 꼽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는 일대 비상이 걸렸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개포동 대치2단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는 수평·별동증축으로 선회하는 모양새다. 강남구 청담건영, 분당 구미동 무지개마을4단지, 분당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 평촌 목련2단지 등이 수평증축 설계안으로 건축심의를 끝마쳤다. 코로나 끝나면 가 볼 임장 후보지들이 점점 늘어난다.

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2451431

 

"자전거·승용차 택배는 안돼?"…황당한 '제2 타다 금지법'

"자전거·승용차 택배는 안돼?"…황당한 '제2 타다 금지법', "화물차·오토바이만 택배 인정" 신산업 싹 자르는 생활물류법 업계 반발속 국회 상임위 통과 드론 배달 '제2 타다' 가능성

www.hankyung.com

A27(오피니언)면에 24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관련 사설이 실렸다. 필자는 이 법안의 세부내용 중 화물차와 이륜차만 운송수단으로 인정한 조항을 비판하고 있다. 드론, 택배로봇 등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신사업을 불법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쿠팡과 배민이 승용차,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다양한 운송수단으로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졸지에 불법 영업이 될 수 있다. 아마존과 우버 등이 드론택배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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