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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부/신문 리뷰

[매일경제] 2021.03.31(수) - 손정의, 쿠팡 서비스를 일본에 도입하는 방안 논의 중

by 가리봉맨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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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

한국계 1세대 펀드매니저로 월가에서 이름을 날린 빌 황이 촉발한 '아케고스 사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노무라가 본 피해만 20억달러 안팎으로 추정됐다. 이번 사태를 야기한 파생상품은 TRS로 투자금의 일정 배수를 차입해 운용 규모를 확대하는 전형적인 '하이리스크·하이리턴' 거래다. 아케고스는 미국 미디어 회사와 중국 회사에 집중 투자했는데 이들 기업 주가가 급락하며 아케고스와 투자은행들에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투자은행들이 마진콜에 들어갔지만 아케고스는 응하지 못했고, 빚잔치가 시작된 것이다.

www.mk.co.kr/news/stock/view/2021/03/303458/

 

50조 굴리다 무너진 빌 황…월가 `빚투 부메랑` 경고등

美서 가장 성공한 한국투자자 투자 원금은 100억弗 규모지만 은행 돈 끌어와 원금 5배 베팅 초고위험 상품에 투자 禍 키워 빌 발탁한 펀드황제 로버트슨 "그에게 다시 투자 맡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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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한국계 미국인 중에 이렇게 큰 돈을 굴리는 투자자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아케고스에 자산을 맡긴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빌 황에게 다시 투자를 맡기겠다고 한 헤지펀드 대부, 줄리언 로버트슨이 발언에 또 한 번 놀랐다. 이번 사태로 노무라홀딩스, 크레디트스위스, 도이체방크, 모건스탠리 등 대항 투자은행 주가가 하락했다. 포트폴리오에 금융주가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어찌 보면 저가 매수 기회다.

| 쿠팡발 유통빅뱅 ⑥ |

쿠팡이 네이버, 일본 소프트뱅크와 손을 잡고 전 세계 4위 규모인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도 손 회장이 쿠팡 측과 소프트뱅크의 자회사 Z홀딩스를 통해 쿠팡 서비스를 일본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Z홀딩스는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야후재팬 간 통합을 위해 지난 1일 출범시킨 중간지주회사다.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은 중국,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다. 전체 시장에서 전자상거래 비율이 7.9%에 머물고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다.

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3/303434/

 

"손정의가 또?"…`로켓배송 도입` 카드로 전자상거래 판도 흔든다

日유통 승부수 띄운 손정의 손정의 아픈 손가락 유통업 라쿠텐·아마존재팬에 밀려 日 전자상거래 비중 8%지만 시장규모는 글로벌 톱4 육박 성장 잠재력 커 과감한 베팅 소프트뱅크 측은 일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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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후 주춤하던 쿠팡 주가가 최근 다시 오르고 있는데 이 뉴스 때문인가보다. 쿠팡의 성장률이 놀랍지만 국내 시장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다는 생각에 주식을 사는 것은 망설여졌다. 하지만 실제 일본 진출이 이뤄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금은 때가 이른 것 같고 일본 진출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쿠팡 주식을 사야겠다.

| 부동산 |

내년부터 달라지는 토지 양도소득세제를 적용해 본 결과 세금이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를 모의 계산해보면 20년 전 5억원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내년에 10억원에 매각하면 총 납부세액이 올해와 비교해 두 배로 뛴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미적용돼 기본공제 250만원만 적용돼 과세표준이 3억4750만원에서 4억9750만원으로 급상승한다. 여기에 양도세 중과율이 기존 10%에서 20%로 높아져 산출세액은 기존 1억 4835만원에서 2억7300만원이 올라간다.

www.mk.co.kr/news/economy/view/2021/03/303296/

 

5억 뛴 10억 땅 올해 팔면 양도세 1.6억…내년엔 3억

토지양도세 변경 적용해보니 비사업용 토지 내년 매각땐 장기특별공제 혜택 못받고 대폭 상향된 중과세 적용 토지 소유주들 불만 거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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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을 보자마자 눈이 번쩍 띄였다. 단독주택(타운하우스)에 살다가 작년에 이사를 하면서 건물과 토지를 함께 팔았다.  올해 1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우편물이 날아왔다. 1주택자라 당연히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고 끝내려고 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찾아봤더니 땅의 일부가 비사업용 토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1주택자라고 해도 건물 바닥 면적의 5배를 넘는 토지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거주 건물 외에 부수건물이 있어서 이를 건물 바닥 면적에 합산하니 5배가 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했다. 나처럼 투기 목적이 아닌 1주택자인데 분양받을 때부터 땅이 조금 큰 케이스가 꽤 있을 것이다. 아파트가 아닌 주거 형태를 선택할 때는 세금까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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