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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부/신문 리뷰

[매일경제] 2021.08.11(수) - 전세보증보험 가입했지만 보증금 받지 못하는 사례 속출

by 가리봉맨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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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나스닥 상장사 시가총액 상위 30개사의 근무 방식을 조사한 결과 이 중 57%인 17개사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하이브리드 근무 체제를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빅테크 기업이 하이브리드 근무를 통해 팬데믹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생산성 향상 요소들을 확인하며 전통적 근무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8/775553/

 

美빅테크 "코로나 끝나도 전면출근 없다"

매경, 나스닥 주요기업 분석 시총 상위 30개사중 17개사 코로나 이후에도 병행 근무 구글, 재택·원격 20%씩 배분 "일 잘되는 곳에서 근무하라"

www.mk.co.kr

우울한 코로나 시국이지만 이렇게 또 세상이 변한다. 당장 우리 집부터 큰 변화가 생겼다.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전일 재택근무가 해를 넘겨 10개월째다. 그 사이 10년째 독박 육아를 하던 아내가 그렇게도 원하던 취직을 했다. 와이프 직장은 재택이 불가능해서 육아는 이제 온전히 내 몫이다. 아이들이 커서 손이 많이 가지는 않지만 일을 하면서 동시에 애들을 챙기는 일이 많이 힘들다. 특히 지금은 방학이라 애들이 거의 하루 종일 집에 있어 더 힘들다. 그래도 이제는 짧은 시간에 집중하는 노하우가 생겨 회사 일도 큰 차질없이 해내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어떻게든 또 되겠지.

| 기업&증권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내년 부터 추진되는 민간 주도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 주관사에 공식 지원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주 사업을 통해 현재 1.5t급 실용위성 발사를 넘어 한국형 발사체로 달 탐사선을 쏘아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창헌 KAI 미래사업부문장은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8/775466/

 

[단독] "달 탐사선 쏘아올리겠다"…한국형 발사체 도전장 KAI 생산현장

KAI 사천 한국형발사체 추진체 탱크 생산현장을 가다 6년간 6800억 예산투입 사업 한국형발사체 4기 발사 목표 누리호 총조립 등 기술 축적 1.5t급 실용위성 발사 넘어 `뉴 스페이스 시대` 열 것 23.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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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기사 내용을 옮긴다. 현재 KAI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는 누리호 발사체 총 조립 사업 등 정부 주도 발사체 사업에서 민간을 대표해 참여해오고 있다.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은 정부 주도 발사체 사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해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겠다는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고도화 사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 예산 약 6800억원을 투입해 한국형 발사체 4기를 발사하고 본격적인 양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부동산 |

오는 18일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앞둔 가운데 정작 세입자들은 요청한 보험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심사에서 날벼락을 맞은 무주택자들은 제멋대로인 전세보증보험 시스템에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세금 미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있는 제도마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8/775435/

 

"전세보증보험 가입했는데...돈 못받아 길거리 나앉게 생겼습니다"

보험료 내고 가입 마쳤는데 지급시기 되자 돌연 "못준다" 소유권 이전·전입신고 같으면 임차인 불리한 상황되는 등 18일 전세보증 의무화 앞두고 HUG 업무개선 필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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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중 보험금 지급이 보류된 사례 부분을 올긴다. A씨는 지난달 초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했다. 하지만 지급일을 맞추기 위해 이사 날짜까지 물어보던 HUG 측에서는 지난달 말 돌연 대항력에 문제가 있어 보험금 지급이 보류됐다고 통보해왔다. 임차인은 전입신고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하지만 질권과 근저당권 등 새 임대인의 권리는 당일 효력이 발생하다 보니 향후 HUG가 세입자를 대신해 임대인에게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까지가 기사 내용이다. A씨에게는 미안하지만 경매 공부할 때 외우다시피 했던 대항력을 따지는 상황이 기사에 나와서 반가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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