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에 6·17 부동산대책 이틀 만에 대치·잠실 재건축 아파트 급매가 쏟아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대구 사는 박모씨(60)의 사례가 소개됐다. 그가 수년 전 매수한 은마아파트가 6·17 대책으로 '분양권 신청 전까지 실거주 2년'을 적용받는 데다가 23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됐다. 관련 기사가 A3면(6·17 대책 후폭풍)에서 이어진다. 서울시가 청담·삼성·대치·잠실동 등 강남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전·월세 계약을 한 집주인은 제3자와 매매거래를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본래 목적(주거용이면 거주, 상업용이면 영업)에 맞게만 허가해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특성상 전·월세 세입자가 있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때 매수자의 '자가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거래 허가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월세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앞으로 또 어느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제약 사항을 잘 알아둬야겠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7/2020061703106.html
같은 면 하단에 이번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서구 관련 이슈가 소개됐다. 직장인 A씨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전세로 살고 있다. 세 식구가 살만한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 5억원에서 아파트에 청약하려고 현금 2억원을 모아놨다. 검단은 비규제지역이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를 활용해 나머지 3억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LTV가 40%로 줄어 현금 1억원을 더 모아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게다가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서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 100%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도 떨어진다. 기존에는 추첨제가 20~60%라 청약 가점이 낮은 A씨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6177884e
A25면(기업&증권)에 SK바이오팜 기업공개(IPO)에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SK바이오팜은 17~18일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공모가 산정을 위한 수요 예측을 진행했다. 최소 250대1 이상의 경쟁률을 거둔 것으로 전해져 공모가는 희망 범위(3만6천원~4만9천원) 최상단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해외 투자자들의 수요가 특히 높았다고 한다.
http://m.newsway.co.kr/news/view?tp=1&ud=2020061817044053676
SK바이오팜은 이번 상장을 통해 총 1957만8310주를 모집한다. 희망 공모가 최상단 수준 9593억원에 달하는 규모며, 시가총액 4조원을 뛰어넘는다. 오는 23~24일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한 뒤 다음달 2일 상장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과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이 대표 주간사로 참여했다. 한국투자증권과 모건스탠리는 공동 주간사로 이름을 올렸다. 나는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청약에 참여하려 한다. 여유자금이 많지 않아 몇 주 받지 못할 것 같다.
https://lazyivnt.tistory.com/98
오늘의 신문 리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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