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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부/신문 리뷰

[매일경제]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 투기판 된 청약, 서울아파트 99대1

by 가리봉맨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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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규제로 청약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요지의 기사가 1면에 실렸다. 인천에 사는 박모씨의 사례가 소개됐다. 그는 2년 전 송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경험했다. 그 뒤 매주 로또를 사는 마음으로 꾸준히 청약을 넣고 있다. 최근 3개월 동안 부평역 한라비발디트레비앙, 부평 SK뷰해모로, 더샵송도센터니얼 등 경기도에서 10여 건의 청약을 넣었다. 인천은 비규제지역이라 전매 제한 기간이 짧고 재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도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천 아파트에 청약을 넣고 있는데 매번 당해 지역에서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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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면(투기판 된 청약시장 上)에 관련 기사가 이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과도한 분양가 규제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 반면, 서울 강남의 현금 부자·노년층 비중이 높은 청약 당첨자(일반분양)들은 '로또 분양'으로 막대한 차익을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청약 시장의 열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이다. 줍줍에 많은 수요가 몰리는 것은 가점이 낮은 20·30대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청약 당첨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영통자이 줍줍은 나도 넣었는데 역시나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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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자이 줍줍 세 가구 모집에 서버까지 먹통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5지구에 분양된 ‘영통자이’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미계약분을 줍고 또 줍는다는 의미)에 신청자가 몰려 서버..

biz.chosun.com

같은 면에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한 예상 기사가 올라왔다. 북한과의 접경지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고강도 대책이 나온다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10~20%포인트),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2년 보유->2년 거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조치가 가해진다. 일단 이 부분은 가짜 뉴스로 밝혀졌다.

하지만 곧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일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16.59%)·권선구(16.09%)·영통구(13.68%), 구리시(12.27%), 용인시 수지구(10.81%)는 연초 이후 불과 5개월 사이에 10% 이상 급등했다.

 

A12면(新 머니무브③)에 주식 양도세 기준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주식을 3억원어치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로 관주돼 내년 4월1일부터 양도세 22%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이었다.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전무는 "대주주 양도세를 내더라도 해외에 없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같이 가야지, 거래세와 양도세를 내는 현행 구조에서는 한국 주식투자 인센티브가 적다"고 말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전제 하에 올바른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거래세는 폐지돼야 하고 그렇게 되리라 믿는다. 얼른 주식 3억 넘게 보유해서 양도세 내고 싶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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