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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부/신문 리뷰

[매일경제] 2020.07.20 월요일 - 일시적 ‘1주택+1분양권’도 양도세 비과세

by 가리봉맨 2020.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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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면(갈피 못잡는 부동산대책)부터 시작한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다.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적용받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당연한 조치에도 가슴을 쓸어내려야하는 요즘이다.

https://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20071900805

 

정부 "일시적 1주택+1분양권도 비과세 특례"

정부 "일시적 2주택 등 시행령 개정 통해 구제"정부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예외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내년부..

m.biz.chosun.com


A24면(기업&증권)으로 넘어간다. 공모주 열기가 국내 공모펀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소식이다. 하반기에도 IPO 흥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투자자들이 공모주 우선배정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주 펀드 가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주어지는 공모주 펀드, 하이일드 펀드, 코스닥 벤처펀드 설정액이 지난 6월 이후 무려 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공모주 배정 비율은 코스닥 벤처펀드가 30%에 달하며 기관 20%, 우리사주 20%, 일반투자자 20%, 하이일드 펀드 10% 등이 그 뒤를 잇는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26726625797784&mediaCodeNo=257

 

BTS 주주 돼볼까…하반기 상장 앞두고 '공모주펀드' 주목

상장 시장이 코로나 19 악재를 딛고 올해 하반기 기지개를 켤 준비를 하면서 공모주 투자 움직임이 물밑에서 분주하다. 상대적으로 소액 투자자라면 직접 투자보다 펀드를 통해 우회로를 찾으면

www.edaily.co.kr


직접 공모주에 청약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높은 경쟁률 때문에 개인이 물량을 충분히 확보라기가 힘들다. 차선책으로 간접투자도 고려해봐야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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